참여연대는 “재건축 아파트는 온갖 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시공사의 횡포와 재건축조합의 비리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복잡한 법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 부서를 설치해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시공사가 추가부담금을 인상할 경우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동의를 얻을 것 △감독 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컨설팅 제도를 신설할 것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