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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7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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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근무일을 모두 채울 경우 반드시 1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들이 한달 이상 근무하면 연월차 휴가를,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며 여성 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간급 5000원을 받고 하루 6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6일 모두 근무했다면 3만원의 유급 주휴일을, 같은 조건으로 3일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중 하루 1만5000원의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24조1항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퇴직금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당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는 이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자는 아는 사람의 소개 등으로 채용되고 근로조건도 대충 정해지는 게 관례였다”면서 “이번 조치로 이들의 근로조건 보호가 대폭 강화되고 노무관리도 보다 철저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