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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4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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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은 23일 병역법 시행령 136조가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개정된 사실을 문제삼았다.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 형을 선고받은 시국사범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그 요건을 ‘2년 이상’ 실형 선고자에서 ‘1년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136조를 개정한 것은 “병역기피 문화를 확산시킨 조치”라는 게 자민련측의 주장.
자민련은 24일에는 국방부가 지난해 말 국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겐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면제혜택을 주는 부칙조항을 만들어 21명에게 추가 혜택을 준 점을 발견, 민주당과 정부의 ‘합작품’이라고 몰아붙였다.
예를 들어 집시법 등을 위반해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과거에는 병역혜택이 전혀 없었으나 시행령 136조의 개정으로 현역 대신 보충역 편입대상이 됐고 나아가 부칙조항 신설로 지난해 말로 만 27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는 것.
이규양(李圭陽)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국사범 수형자들의 청원에 대해 절대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국방부가 부칙을 비밀리에 개정, 이들에게 병역 면제의 혜택을 준 배경에는 민주당의 압력이 깔려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의 의혹조사와 국방부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