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벌써 1000명 넘어…검찰, 선거후 3개월내 기소

  • 입력 2000년 3월 24일 19시 33분


검찰은 16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사범을 선거 뒤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하고 피고인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증거신청 등을 빨리 하고 ‘기소즉시 첫 공판일 지정’이나 ‘집중심리’ 등 법원의 재판 절차에 협조, 법정시한인 1년 내에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24일 법원이 선거사범 엄단 방침을 천명한 것에 발맞춰 이런 내용의 ‘신속 재판을 위한 검찰대책’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 뒤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6월13일까지 마무리하고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선관위 고발사건을 신속 철저하게 수사키로 했다.

재판만 담당하는 공판검사가 아닌 수사검사를 직접 재판에 참여시키는 것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며 검찰의 수사내용을 부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총선이 조기 과열양상으로 치달음에 따라 24일 현재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되거나 내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은 모두 10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입건자는 15대 총선 전 같은 기간의 260명에 비해 약 배로 늘어난 527명이며 이와는 별도로 533명은 내사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특히 17일 ‘현금살포 및 선거브로커 사범 엄단’방침 이후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4명에게 모두 60만원을 건넨 박모씨(34) 등 돈을 뿌린 사람과 선거브로커 6명을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15명의 선거사범을 구속했다.

입건자들은 정당별로 △민주당 104명 △자민련 65명 △한나라당 86명 △민국당 15명 △기타와 무소속이 257명 등이며 혐의는 △금전선거사범 198명 △흑색선전사범 83명 △불법선전사범 115명 등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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