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이름도용 연구비 부풀린 이교수 벌금 300만원"

  • 입력 2000년 3월 22일 19시 25분


서울지법 전상근(全相根)판사는 22일 동료 교수의 이름을 도용해 연구비를 부풀려 타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서울대 법대 이상면(李相冕·56)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교수는 94년 한국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 1000만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연구와 관련이 없는 중앙대 법대 이모교수와 서울대 국제지역원 백모교수의 이름을 연구비 신청서에 올린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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