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서울지법 "이름도용 연구비 부풀린 이교수 벌금 300만원"
업데이트
2009-09-23 01:43
2009년 9월 23일 01시 43분
입력
2000-03-22 19:25
2000년 3월 22일 19시 25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서울지법 전상근(全相根)판사는 22일 동료 교수의 이름을 도용해 연구비를 부풀려 타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서울대 법대 이상면(李相冕·56)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교수는 94년 한국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 1000만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연구와 관련이 없는 중앙대 법대 이모교수와 서울대 국제지역원 백모교수의 이름을 연구비 신청서에 올린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1분기 성장률 1.3%… 2년만에 ‘0%대’ 탈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산으로 가는 연금 개혁… 백지안 낸 정부 무책임부터 짚어야[사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교수 집단이탈 없었지만… “진료예약 취소되나 종일 전전긍긍”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