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총선연대는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반인권 및 민주헌정질서 파괴 등 3가지 기준을 우선 적용했던 공천반대명단 선정 때와 달리 지역감정을 반복적으로 조장한 인사도 명단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후보등록 때 출마자들이 공개하도록 돼 있는 납세와 전과기록을 출마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도 낙선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총선연대는 이를 위해 선거운동이나 공천과정에서의 비리 등을 제보받는 시민고발센터를 활발히 가동하고 17일경 1차로 고발센터에 접수된 탈법 불법운동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