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음주 운항 적발, 고작 월평균 4건… 단속 실적 미흡

  • 입력 2000년 2월 29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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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바다에서 음주후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된 건수가 월평균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9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바다 음주 운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였으나 작년 한해동안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건으로 바다 음주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에 비해 단속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 건수중 40% 가량은 사고 발생에 따라 음주 사실이 적발된 것이어서 음주 단속이 다분히 사후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통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건, 인천 2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선종별로는 어선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상교통안전법상 5t 이상 선박의 선장 등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항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5t미만 선박의 운항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해양부와 해경은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바다 음주 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연중계획으로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에서는 음주 혐의가 있는 선박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도 그만큼 많다"며 "바다에서 음주 운항이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이을 알리면서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연합뉴스 김기성기자] 2ks@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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