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출두 '3인조 강도' 피고인, 교도관 목찌르고 탈주

  • 입력 2000년 2월 25일 00시 11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호송된 특수강도 혐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오후 3시45분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정필호(鄭弼鎬·37) 장현범(張鉉範·32) 노수관(魯洙官·28)씨 등 강도사건 피고인 3명이 교도관 이동재교위(48)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범행 및 탈주▼

탈주범 정씨는 이날 피고인대기실에서 기다리다 광주지법 형사3부 재판장 장병우(張秉佑)부장판사의 호명에 따라 교도관 이씨가 수갑을 풀어주는 순간 이씨를 밀치고 법정으로 뛰어 들어갔다. 정씨는 뒤쫓아간 교도관 이씨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뒤 방청인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달아났다. 정씨가 달아나자 장씨와 노씨도 혼란을 틈타 교도관들을 밀치고 달아났다.

목격자들은 “정씨가 갑자기 장갑 속에서 흉기를 꺼내 이씨를 찔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탈주범들은 법원 후문 옆 담장을 넘어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광주75가 6767호 흰색 카렌스승합차에 올라타 운전자 오모씨(32·여)를 흉기로 위협, 내리게 한 뒤 무등파크호텔쪽으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범행 당시 법정에는 계호 교도관 5, 6명과 방청객 50여명이 있었으나 범인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거칠게 위협해 속수무책이었다.

▼경찰 수사▼

경찰은 사건 직후 광주 전남 지역에 비상령을 내리고 주요 간선도로에 경찰을 배치, 검문검색에 나섰으나 초기검거에 실패했다.

경찰은 광주 동부서 지산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로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또 정씨 등의 연고지에 수사관을 급파했다.

한편 정씨 일당이 빼앗아 타고 달아난 카렌스 승합차는 이날 오후 8시10분경 광주에서 40여㎞ 떨어진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국도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카렌스승합차가 발견된 곳에서 1㎞ 정도 떨어진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마을 입구에 주차돼 있던 전북1수1735호 은색 엘란트라 승용차가 없어졌다는 신고에 따라 탈주범들이 이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탈주범▼

탈주범들은 실형전과 3∼9범으로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 K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700만원을 빼앗는 등 주로 전국의 안마시술소를 무대로 7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특수강도)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노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노씨와 장씨가 광주 광산경찰서에 붙잡힐 당시 이미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었으며 이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광주〓김권·정승호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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