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자 경미한 징계기록 없애주자"

  • 입력 2000년 2월 24일 19시 40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경미한 사규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의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징계를 중단해 주도록 회원사에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산업현장의 노사화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새천년 노사화합을 위한 징계사면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총은 3000여개 회원사들에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때 신용불량 보증책임 등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들도 인사 및 처우상 선처해주도록 당부했다.

경총은 그러나 경리 회계 부정자, 파렴치 행위자, 불법분규 주동자 등 형법 및 특별법에 의한 범죄자는 징계사면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노진귀(盧進貴)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사화합을 도모하려면 노조활동과 관련한 징계에 대해 적극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총 권고안은 실효성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사범 사면에 맞춘 생색내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성공한 기업에 주는 제12회 보람의 일터 대상 수상업체를 선정, 시상했다.

대기업 부문 대상은 동양시멘트가, 우수상은 삼성전자가 각각 받았으며 중견 중소기업 부문 대상은 종근당이 차지했다.

동양시멘트는 92년부터 ‘노사 한마음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생산성을 높이고 설비고장률을 크게 낮추는 등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업체로 선정됐다.

또 종근당은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자녀장학생 지급, 모범사원 포상, 해외연수 등 각종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경영혁신운동인 ‘SPURT-2000’을 전개, 큰 성과를 거뒀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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