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세금불만 해결 쉬워진다…과세적부심 법제화

  • 입력 2000년 2월 24일 19시 40분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이 세금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등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가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24일 발표한 ‘납세자권리 구제제도 운영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과세적부심사제도가 국세기본법에 필수적인 과세절차의 하나로 법제화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한가지 절차만을 이행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과세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장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20일 내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관서별로 설치된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를 30일 내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한 경우나 △조세시효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체납 파산 경매 등으로 인해 납기와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등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국세청은 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사후 권리구제제도를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한가지 절차만 이행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국세청은 앞으로 잘못 부과된 세금은 적부심사단계에서 최대한 시정조치하거나 직권시정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활동을 통해 불복청구를 줄여나가기로 했으며 체납세액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재산 압류도 가급적 해제키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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