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병역비리 중대교수 영장
업데이트
2009-09-23 04:15
2009년 9월 23일 04시 15분
입력
2000-02-24 19:40
2000년 2월 24일 19시 40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우경·金佑卿)는 24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J대 유아교육학과 이모교수(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97년 10월 병무청 직원이던 조모씨에게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준 혐의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北, 러 파병 공병부대 귀국 환영식…김정은 “9명 안타까운 희생”
한동훈 “李대통령 ‘통일교 입틀막’ 협박…특검, 수사정보 넘겼나”
르세라핌 상하이 사인회 돌연 취소…中-日 갈등 여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