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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2월 18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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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경찰서는 18일 이모씨(39·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한달 동안 서울 강북구 S초등학교에 어린이 급식용 쇠고기를 납품하면서 축협의 등급판정서를 위조, 한우고기보다 ㎏당 2000원 가량 값이 싼 비축용 냉동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138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개 초등학교에 같은 수법으로 냉동육 5000여㎏(시가 6600만원)을 공급해 1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