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피소 삼성SDS 임원진 무혐의 결정

  • 입력 2000년 2월 17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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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추호경·秋昊卿)는 17일 참여연대가 지난해 11월 “삼성SDS가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 등에게 사모(私募)신주인수권부사채(BW) 수백억원어치를 헐값에 팔았다”며 이 회사 임원진을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삼성SDS측이 지난해 2월 당시 장외거래가격이 주당 5만4750원인 사모BW 230억원어치를 주당 7150원에 재용씨 등 특수관계인 6명에게 넘겼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인데 소량의 거래가 이뤄진 장외시장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이 사모BW의 적정 주식가격에 대한 감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재용씨 등을 서면조사만 하는 등 재벌을 봐주기 위한 형식적인 수사를 했다”며 이날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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