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시민불복종 강행]무효-가처분소송 전개

  • 입력 2000년 2월 17일 19시 40분


최근 ‘합법공간 적극 활용’을 선언하며 비교적 유화적 자세를 보였던 총선시민연대가 사실상 낙선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시민불복종운동’을 강행키로 한 배경은 뭘까.

우선 당초 공천반대명단의 적극 반영을 공언했던 여야 정치권이 공천과정에서 밀실공천이라는 구태를 재현하며 명단반영에 소극적으로 급선회한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16일 불법선거 단속지침을 통해 집회와 연호, 거리행진 등 총선연대가 진행해온 대부분의 활동을 문제삼을 태세를 보이자 ‘더 이상은 물러서려야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 된 것.

총선연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그동안 최대한 유연한 자세로 정치권 등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해왔다”며 “그러나 정치권과 검찰 등 관계당국이 정당한 시민의 요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을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연대의 이같은 강공드라이브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권과 검찰 등 관계당국과의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연대는 공천무효확인소송과 공천심사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본격적인 낙선운동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공천무효소송투쟁은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한 건이라도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정당의 공천심사과정 전반이 문제될 수도 있다.

또 총선연대가 합법을 주장하는 ‘공천철회운동’도 검찰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 검찰과의 갈등도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연대 장원(張元) 대변인은 “개정선거법이 처음 적용되는 19일 ‘국민대회’가 우리의 대응수위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관계당국이 국민대회마저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 공간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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