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서 돈받은 혐의 이강두의원 집행유예

  • 입력 2000년 2월 16일 19시 32분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중곤(金仲坤) 판사는 16일 H건설의 항도종금 불법 인수합병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의원은 9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택에서 고교후배인 김모씨로부터 “은행감독원이 항도종금의 불법대출을 적발하고도 묵살하려는 것 같으니 은감원장에게 부탁해 관련자들을 문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12월 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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