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한 함께 기소된 정의원의 동생 호웅(48) 호양씨(46)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천과정에서 2억원의 돈이 정의원의 동생에게 건네진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정의원은 98년 6·4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나주시장 후보공천을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 손모씨로부터 자신의 동생 건물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계약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앞서 손씨는 9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