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선의원 1심 무죄선고

  • 입력 2000년 2월 14일 23시 32분


광주지법 재정합의부(재판장·黃正奎부장판사)는 14일 98년 6·4지방선거 후보공천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새천년민주당 정호선(鄭鎬宣·전남 나주)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함께 기소된 정의원의 동생 호웅(48) 호양씨(46)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천과정에서 2억원의 돈이 정의원의 동생에게 건네진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정의원은 98년 6·4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나주시장 후보공천을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 손모씨로부터 자신의 동생 건물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계약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앞서 손씨는 9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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