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취재팀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출연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서울(교부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행자부로부터 국제교류협력사업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 이를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재해대책 지역개발 등의 추가 예산수요가 발생했을 때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국제화재단은 법적으로 교부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다. 그러나 행자부는 국제화재단 출연금 납부에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해왔다. 행자부는 국제화재단이 출연금을 걷기 시작한 95년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사업 지원금’ 이라는 특별교부금 항목을 새로 만들어 21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행자부는 △96년 24억4000만원 △97년 10억원 △98년과 99년 각각 3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국제화재단 출연금 수입 52억2000만원 가운데 67%인 35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35억원의 특별교부금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행자부로부터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 중 상당수는 국제화재단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출연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송파구와 강서구 등 16개 구가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대구의 경우 지난해 9개 구 및 군 모두가 출연금을 내지 않았다.
국제화재단은 94년 7월 당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세계화 정책에 따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해외 통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매년 광역자치단체에는 인구에 따라 5800만∼3억8400만원, 기초 자치단체에는 500만∼1250만원의 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제화재단 관계자와 행자부측은 “자치단체들이 출연금 납부를 꺼려 정부에서 간접 지원하게 됐다”며 “기금이 500억원 규모가 되면 출연금을 받지 않고 이자수입만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영기자·부산〓조용휘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