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돗물값 누진제 대폭강화…내년부터 추진

  • 입력 2000년 2월 13일 19시 35분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는 내년부터 수도요금을 현재보다 몇배 이상 내야하는 등 수도요금 누진제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13일 생산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현행 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부추긴다고 보고 금년 중으로 수도법을 개정,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 수도요금 누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심재곤(沈在坤)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은 “환경의식 상승에 따라 댐을 추가 건설하기가 어려워졌다”며 물값을 올려 물수요를 줄이기 위해 4월경 수도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요금체계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수돗물을 적게 쓰는 가구는 요금을 현재보다 덜 내고 평균적 가구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내며 평균보다 많이 사용하는 가정은 몇배 이상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달 평균 10t 가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면 2000원의 요금을 내지만 월 20t을 쓰면 1만원, 30t을 사용하면 3만원의 요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 현행 수도요금 체계는 이름만 누진제일 뿐 사실상 사용량에 비례한 요금체계로 절수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는 또 앞으로 물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봄 가을 등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계절에는 싼 요금을 부과하는 계절별 요금부과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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