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2-11 23:412000년 2월 11일 2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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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소녀들과 금품을 미끼로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6차례에 걸쳐 강모양(14) 등 10대 소녀 3명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