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40代 징역1년 실형선고

  • 입력 2000년 2월 11일 23시 41분


서울지법 형사4단독 길기봉(吉基鳳)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들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5)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드물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소녀들과 금품을 미끼로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6차례에 걸쳐 강모양(14) 등 10대 소녀 3명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