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회장 징역4년 선고

  • 입력 2000년 2월 10일 19시 53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10일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년 및 벌금 550억원이 구형된 대한항공 조양호(趙亮鎬)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죄를 적용, 징역 4년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1000억원이 구형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같은 죄를 적용, 벌금 8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순룡(孫純龍)전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회장의 횡령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재판도중 횡령액을 회사에 반환하고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전청장에 대해서는 “돈을 준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돈을 받긴 했지만 돈봉투도 뜯지 않은 채 모아뒀다가 98년 한꺼번에 돌려준 점에 비추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측으로부터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기수(成基洙)전 건교부항공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조회장은 94∼98년 외국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16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등 세금 67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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