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 미끼… 13억원 다단계 사기

  • 입력 2000년 2월 10일 01시 20분


서울 방배경찰서는 벤처창업투자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하모씨(38·서울 서초구) 등 3명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씨티에셋코리아’라는 상호의 창업투자회사를 차려놓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벤처기업에 투자해 한달만에 원금과 20%의 배당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김모씨(59) 등 334명으로부터 41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 중 13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들인 돈으로 대전의 한 벤처기업에 1억원만을 재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선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윤철기자> yc9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