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에 불법호적 만들어주고 돈 챙겨…50대 목사 구속

  • 입력 2000년 2월 2일 19시 10분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박상옥·朴商玉)는 2일 불법체류 중인 중국 조선족들이 불법적으로 호적과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1명당 250만∼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N교회 목사 윤갑중(尹甲重·57)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97년 강모씨(30·구속중) 등 조선족 4명에게 총 1320만원을 받고 이들이 국내에서 태어났으나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호적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같은 해 11월 신체 건강한 강씨의 병역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강씨를 청각장애인으로 동사무소에 신고해준 대가로 130만원을, 강씨가 폭력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자 “사건을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27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불쌍한 조선족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며 받은 돈은 교회 헌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윤씨가 중국 조선족과 결혼한 전력이 있는 등 중국 왕래가 잦았던 점에 미뤄 비슷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餘罪)를 추궁하고 있으며 호적과 주민등록증 부정발급 때 관련 공무원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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