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월 31일 20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우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2693개 기관이 연금 반액 지급 대상으로 추가 지정돼 대상기관 수가 모두 4890개로 늘어났다. 퇴직후 이들 기관에 재취업하는 공무원은 연금 가운데 본인 부담분만 받고 정부 부담분은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 월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는 이중수혜를 막기 위해 연금 반액 지급대상기관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