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기관 재취업 '퇴직공무원' 연금절반밖에 못받는다

  • 입력 2000년 1월 31일 20시 01분


앞으로 퇴직 공무원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다시 취업하면 연금액의 절반만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공무원연금 반액 지급 대상기관을 종전의 ‘정부가 50% 이상 출자 또는 지원하는 기관’에서 ‘정부가 출자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우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2693개 기관이 연금 반액 지급 대상으로 추가 지정돼 대상기관 수가 모두 4890개로 늘어났다. 퇴직후 이들 기관에 재취업하는 공무원은 연금 가운데 본인 부담분만 받고 정부 부담분은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 월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는 이중수혜를 막기 위해 연금 반액 지급대상기관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