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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30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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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량음료 등 저가품의 가격인하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이 느끼는 특소세 폐지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소비자단체와 함께 2월중 특소세폐지 대상품목의 소비자가격 조사에 착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30일 재정경제부가 조사한 ‘특소세 폐지품목 출고가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10일이후 특소세 폐지대상 품목인 칠성사이다의 출고가격은 340㎖당 262원에서 233원으로 11.1% 인하되는 등 대상품목들의 출고가에 특소세폐지에 따른 인하효과가 반영됐다.
또 컬러 TV, 냉장고, VTR 등 고가의 가전제품은 출고가격인하와 함께 소비자가격도 대부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청량음료 등 저가품의 소비자가격은 특소세인하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병당 400∼500원인 청량음료의 경우 가격인하효과가 40∼50원이어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력으로 이를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월중 전국 소매점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가격을 내리지 않는 업소에 대해 국세청 과세이외의 별도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품목들이 대부분 저가품인데다 가격인하를 강제할 규정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소세 폐지에 따른 인하효과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은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 기호식품은 평균 11.5%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가전제품 중 TV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식음료품 중 설탕과 사이다 콜라 등 청량음료 △생활용품 중 화장품 크리스탈유리제품 피아노 △스키 볼링용품, 스키장 퍼블릭골프장 이용료 등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