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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29일 0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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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 현장소장 2명은 대구 중구 남산동 대구지하철 2-8공구 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설계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약한 것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2일 붕괴 위험 연락을 받고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는 사고 당일인 22일 오전 3시경 야간 당직근무를 하다가 현장사무소를 무단이탈, 귀가한 혐의이며 감리사 김씨는 13일부터 10일간 감리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