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주총 행동요령]"내부거래 대주주 확인하라"

  • 입력 2000년 1월 25일 18시 31분


작년 7월 코스닥에 등록한 한 업체는 주가 급등시기에 대표이사 등 대주주의 지분이 37%에서 15%로 뚝 떨어졌다. 코스닥열풍에 편승해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하지만 나머지 개미주주들은 매도기회를 놓친채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처럼 지난해 104개 업체가 코스닥에 새로 등록하면서 경영진이 기업경영보다는 주가차익을 이용한 ‘돈굴리기’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따라 올 주주총회에서 개미주주들이 경영진의 공과를 엄격하게 평가해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면 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총 참여가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것.

◆주총안건 미리 챙겨야

▽사전에 점검할 항목〓먼저 주총안건을 검토해야 한다. 신문에 공고를 내거나 개별 통지하지만 소액주주에게는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안건에는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결의 △이사와 감사 선임 △정관 개정 등이 포함된다.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기존 이사를 유임시킬 때 이들이 대주주의 친인척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황제 경영’이나 ‘가족 경영’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 사외이사가 경영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경영진이 평소 자기 기업의 주가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이익배당과 신규투자 등이 적정했는지 여부도 따져야할 대목. 주식 제3자배정이나 집중투표제 배제 등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항목을 정관에 포함시키려할 경우 저지해야 한다.

◆힘모으면 이사 바꿀수도

▽개미는 뭉쳐야 산다〓소액주주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지분도 적기 때문에 결집하는 것이 힘을 키우는 유일한 방안. 다른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무능한 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인터넷 소액주주모임을 만들어 서로 연락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우 계열사 소액주주 사이트인 antjuju.com의 활동이 활발한 편.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도 소액주주에게 토론마당을 제공하고 법률자문도 해주는 shareholder.co.kr를 곧 가동할 예정. 투자권익연구소의 김주영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주주활동이 활발한 기업의 주가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30%정도 높다”며 “주주들이 스스로 나설 경우 경영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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