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수열·柳秀烈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신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교도소를 탈옥해 2년반 동안 140여차례 강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신피고인은 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를 탈옥, 전국을 돌며 도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7월16일 검거됐다.
선고공판은 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