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토바이 배출가스 규제 강화…새기준 마련

  • 입력 2000년 1월 20일 19시 37분


지금까지 오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토바이에 대해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는 그동안 오토바이 생산업체가 신제품을 출하할 때 공회전 상태에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했으나 앞으로는 물건을 싣고 주행하는 상황을 전제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공해연구소는 이를 위해 최근 일본 등 외국에서 오토바이 배출가스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수입, 경기 김포 환경연구단지 내에 설치했다.

현재 등록된 344만대의 오토바이는 전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4.7%를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에서 오존을 생성시키는 주원인 물질인 탄화수소(HC) 발생량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공해연구소는 검사장비 미비로 간이시험만 거친 뒤 등록허가를 내줬다. 이에따라 앞으로 오토바이 생산업체는 오토바이에 승용차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백금촉매장치를 장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배출가스 규제는 신규 등록 오토바이에만 적용되고 현재 등록돼 있는 오토바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병기기자> 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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