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曺大鉉부장판사)는 이모씨(80·대전 동구)가 대전 동부경찰서 나모경장(31) 등 3명에 대해 가혹행위 등 혐의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18일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아들(37)이 98년 4월 살인사건 용의자로 대전 동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경장 등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수갑이 채워진 채 구타와 물고문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98년 9월 대전지법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곧바로 이들 경찰관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오모경사(42)만 기소되고 나머지 3명은 기소유예로 풀려나자 재정신청을 냈었다.
이씨의 아들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