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한총련은 이적단체"…자주대오 5명 유죄선고

  • 입력 2000년 1월 17일 23시 22분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보기 어려워 단순히 이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曺大鉉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 과학기술대 자주대오’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총련가입 활동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 문경환 피고인(25)에게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 양정은 피고인(25·여) 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곽동기(24) 양종석(23) 임현준 피고인(24)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한총련에 가입해 이적표현물 등을 제작 배포한 것은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해 4월 이 사건 1심에서 “한총련은 국가전복의 실질적 위험이 크지 않아 이적단체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었다.

문피고인 등은 96년 6월 ‘민족 과기대 자주대오’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한총련에 가입해 각종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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