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법 87조' 개정 시사…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

  • 입력 2000년 1월 14일 23시 08분


시민단체들의 ‘공천부적격자’ 명단 공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87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대두돼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법 87조는 “노동조합 외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더러 노동조합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국민회의는 특히 시민단체의 명단공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들의 행동을 제재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4월 총선 이후라도 시민단체의 법 개정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국민회의 간사인 이상수(李相洙)의원은 14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상 지원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한해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정개특위에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의 명단 공개는 우리 정치가 보여준 부정적 행태에 대한 국민 저항의 표현”이라며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87조가 개정될 경우 시민 사회단체들이 임의로 만들어져 선거운동에 개입함으로써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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