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폐지 초중등 교사시험 男응시자 11명 탈락

  • 입력 2000년 1월 14일 22시 59분


현역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당초 합격선에 들었던 남자 응시자 11명이 탈락했으며 지방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700명을 모집하는 2000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남자 합격자는 7.8%인 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167명 중 남자 합격자가 162명으로 13.9%였다.

시교육청은 “3∼5점의 군필자 가산점을 주지 않아 합격선에 들었던 남자 응시생 66명 중 11명을 불합격시켜 최종 합격자로 남자 55명, 여자 64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또 18일 390명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서울시 중등교사의 경우 남자는 전체의 7.8%인 3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남자 합격률은 10%였다.

지방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 시험에서 2100명을 뽑을 예정인데 남자 응시자 200여명이 군 가산점 폐지로 무더기 탈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경우 12일 중등교원 임용교사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지난해 18대 82였던 남녀 비율이 10대 90으로 나타났고 대전시도 14일 발표 결과 11명의 남자 응시자가 가산점 폐지로 탈락했다.

또 강원 경북 전북의 경우도 남자 합격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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