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형자씨 자매 위증혐의 사법처리 계획"

  • 입력 2000년 1월 6일 19시 39분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6일 국회 법사위가 여당 단독으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英基)씨를 위증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두사람을 소환 조사한 다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형자씨를 이날 오후 5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으나 이씨가 출두를 거부했다.

이씨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7일 중으로 출두하겠다”고 검찰에 알려왔다.

검찰은 이영기씨도 7일 오전 11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씨 자매에 대한 조사를 끝내는 대로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처리 내용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형자씨는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정일순(鄭日順)씨로부터 밍크 3벌의 옷값 대납 요구를 받고 거절했고 △연정희(延貞姬)씨가 밍크 대금 1200만원을 쿠폰으로 결제했으며 △정씨로부터 연씨가 옷값을 다 갚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지난해 1월7일 또는 9일에 사직동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등 모두 4가지의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기씨도 98년 12월19일 정씨로부터 이형자씨를 설득해 옷값 1억원을 대납토록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해 12월21일에도 전화 독촉을 받았다는 등 4가지를 허위로 증언한 혐의다.

대검 수사 결론은 그러나 확실한 물증 없이 정씨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법정과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씨 자매는 이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사실이 없다”며 “정씨로부터 옷값 대납을 요구받은 날짜 금액 등에 대해 혼선이 있은 것은 정씨가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했기 때문에 빚어졌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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