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취사 야영, 3월부터 벌금 50만원

  • 입력 2000년 1월 5일 20시 00분


3월부터 서울의 한강변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모든 한강시민공원을 비롯, 잠실대교에서 한강 하류 경기도와의 경계지역에 이르는 서울의 한강변(북단 25㎞,남단 32㎞) 전체를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름에 한강변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텐트를 치고 잠자는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또 한강변에서 음식점 영업을 허가받은 수상업체 등 10개 식당과 10개 스넥코너를 제외한 일반 간이매점 등에서는 안주 등 음식물을 조리해 팔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2월까지는 지도 위주로 단속하고 3월 1일부터는 단속내용을 전산관리해 처음 적발됐을 때는 50만원, 두번 적발되면 75만원, 세번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여름에 열대야를 피해 돗자리를 깔고 잠자거나 매점에서 컵라면 또는 커피용 물을 끓이는 행위는 허용된다.

서울시는 86년 한강시민공원을 조성한 뒤 야영과 취사를 하지 말도록 지도해 왔으나 단속 근거 법령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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