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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9일 0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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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7일 지난해 정씨가 이형자(李馨子)씨측에 1억원 옷값 대납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형자 영기(英基)씨 자매에 대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침을 정했다. 옷값대납 요구 일시나 금액에 대한 이씨측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예컨대 이씨 자매의 진술은 사직동팀 내사 당시 “98년 12월20일 정씨가 전화를 걸어 ‘기천만원’을 요구했다”에서 국회 청문회에서는 “12월18일 1억원 대납을 요구했다”로 바뀌었다는 것. 호피무늬 반코트가 19일 배달된 사실을 이씨측이 알고 그에 맞춰 하루 전날 전화를 받은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한가지. 정씨가 대납 요구를 했다면 배정숙(裵貞淑)씨와 정씨 사이에 사전 담합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것.
이처럼 ‘정씨가 로비청탁 명목으로 이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자신들의 수사결과가 뒤집히자 특검측은 “이씨측 진술 중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긴 하나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씨의 진술에 신뢰를 보였다. 오히려 정씨가 라스포사 종업원들과 장부를 조작하고 ‘말맞추기’로 일관하다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믿을 수 없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대검과 특검 양측 모두 현재로서는 정씨와 이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 다른 쪽의 진술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런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남을 수밖에 없다.
대검도 이씨측의 위증 혐의를 확정하기 전 “대납요구 유무가 핵심이지만 결국 어느 쪽의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로 귀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물론 검찰의 이같은 결론은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이나 옷로비의 축소 은폐 등 이 사건의 본체를 뒤집은 것은 아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