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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0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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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20일 “헌법재판소가 9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효력이 상실된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아 이 문제를 여야가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소속 이미경(李美卿)의원 등 여성의원들은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삭제하는 등 당초 정부 제출 민법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