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동성동본 혼인 가능"… 법사위 의결에 반대

  • 입력 1999년 12월 19일 22시 48분


헌법재판소는 19일 국회 법사위가 동성동본간 금혼을 유지하는 쪽으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동성동본간 혼인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1항은 ‘입법부가 98년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99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이미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직계혈족, 8촌 이내 방계혈족, 직계인척간 혼인과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등 민법에 규정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성동본 당사자간의 혼인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가 이미 2년반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표명함에 따라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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