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9 18:471999년 12월 19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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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손순경은 지난해 7월4일 오전 1시경 인천지검이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한 노모씨(42)를 붙잡아 인천지검으로 압송하던 중 인천시내 사창가에서 노씨로부터 술대접을 받다가 노씨를 놓친 혐의다.
수원지검은 최근 붙잡힌 노씨에 대한 다른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손순경의 비위사실을 밝혀냈다.
〈수원〓박종희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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