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경찰이 압송중 향응받다 사기혐의 피의자 놓쳐

  • 입력 1999년 12월 19일 18시 47분


수원지검은 18일 검찰청으로 압송 중인 사기 혐의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다가 피의자를 놓친 경북 K경찰서 손모순경(30)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순경은 지난해 7월4일 오전 1시경 인천지검이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한 노모씨(42)를 붙잡아 인천지검으로 압송하던 중 인천시내 사창가에서 노씨로부터 술대접을 받다가 노씨를 놓친 혐의다.

수원지검은 최근 붙잡힌 노씨에 대한 다른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손순경의 비위사실을 밝혀냈다.

〈수원〓박종희기자〉min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