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법시행령]자녀에 돈 빌려줘도 증여세 물린다

  • 입력 1999년 12월 19일 18시 47분


재정경제부는 11개 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31일 공포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현재 법적으로는 주택임대시 전세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물게 돼 있다. 다만 국세청에서 과세능력을 감안해 실제로는 과세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장차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며 이에 대비해 이번에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정해놓았다. 내년엔 다른 세무조사를 하다가 드러난 경우 등엔 이 기준에 맞춰 과세한다는 것.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보유자는 세를 놓더라도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2주택보유자의 경우 1채만이라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3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주택수 계산 때 읍면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고급주택 임대소득은 보유주택수와 관련없이 과세된다.

2001년 재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30%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채권과 장기저축은 만기 5년 이상인 경우로 정해졌다. 저축성보험 비과세요건은 보험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또는 중도해지일)까지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은행 투신이 취급하는 퇴직신탁의 이익금을 보험사 퇴직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 범위에서 제외, 원천징수를 면제토록 했다.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앞으로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책 구입시 부록물품의 부가세 면제 대상에 음반이나 CD롬 외에 비디오테이프도 추가된다.

수출기업은 수출실적명세서만 내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부가세 면제시한이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연장된다.

▼외국관광객 특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후면세 품목에 보석이나 귀금속 제품이 포함돼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보석 등을 구입할 때 일단 지불한 부가세 10%, 특소세 30% 등 판매가격의 40%에 달하는 세금을 출국할 때 돌려받게 된다.

▼교통세법▼

교통세가 휘발유의 경우 ℓ당 651원에서 630원으로, 경유는 160원에서 155원으로 각각 내린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주행세(교통세액의 3.2%)가 도입되므로 소비자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

▼주세법▼

소주 제조시 희석식소주에 증류식소주나 곡물주정을 섞을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해 새로운 소주가 나올 수 있게 됐다.

맥주 제조시 식물약재나 과실 첨가가 가능해져 인삼맥주나 체리맥주 등 다양한 맥주가 생산 가능해진다. 농협유통도 특정주류면허를 받아 민속주나 탁주 약주의 도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탈세제보시 포상금 지급기준이 ‘확정 벌금액의 10∼25%’로 돼 있던 것을 세분화해 △무면허 주류제조의 경우 주세상당액 △조세포탈인 경우는 포탈세액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인 경우 부가세 상당액 등으로 나누어 해당금액의 5∼15%로 정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간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업체에 세금체납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정부 등이 직접 확인하게 된다.

고지서를 분실한 세금체납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서는 세금체납액 통지 때 영수증을 함께 발송하게 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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