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勞組 결성…재능교육 교사노조 신고필증 받아

  • 입력 1999년 12월 17일 23시 55분


정부가 ‘계약직’인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부는 17일 ㈜재능교육 교사노조(위원장 김수복)가 지난달 8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낸 노조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로 인정돼 신고필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그러나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는 매일 출근을 해야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해 결재를 받으며 회사규정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하면 위탁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 있어 노동자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능교육 노조는 학습지 업체에선 처음으로 지난달 7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연맹을 상급단체로 결성됐으며 위탁계약 폐지와 노조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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