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시행 또 연기…2002년 7월부터 적용

  • 입력 1999년 12월 13일 19시 56분


제조물책임(PL)법의 시행시기가 국회심의과정에서 당초 2001년10월에서 2002년 7월로 9개월 연기됐다.

이번 조치는 부유층 중과세 방안 완화와 함께 또 하나의 개혁후퇴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내년초에 PL법안을 공포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업체의 반발에 밀려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1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13일 열린 국회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업계에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준다는 이유로 유예기간을 또 연장해 시행시기를 더 늦췄다.

PL법은 부동산을 제외한 가공 공산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재산상 신체상의 피해를 볼 경우 제조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국회 재경위는 포괄적으로 설명된 ‘결함’의 정의를 △원래 의도된 설계에서 벗어난 제조상 결함 △설계를 대체했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데 따른 설계상 결함 △표시를 했다면 안전할 수 있었는데 표시를 안해 생긴 표시상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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