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한 학교 근무 10년까지 할 수 있다…내년부터 적용

  • 입력 1999년 12월 12일 19시 47분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들이 한 학교에서 10년 가까이 장기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교사의 생활 안정과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동일 학교에서 장기 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전보주기를 현재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중등학교는 시군구 교육장이,고교는 시도 교육감이 교사의 전보주기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 시행하고 있다.서울 부산의 전보주기는 현재 4년이다.

전보주기가 연장되면 교사가 재직기간에 근무하는 학교 수가 7,8개 에서 3,4개로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전보주기가 시도별 지역교육청별 과목별 개인별로 다르고 교사의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있어 전보주기 연장에 대한 찬반 논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이 교원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부모 단체나 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교사의 학교 근무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가 쉽게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이달중 원격교육연수원 설립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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