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사례비를 받고 51억원을 대출해준 혐의(수재)로 K은행 전광화문지점장 조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7년1월부터 중소기업 경영자들로부터 은행대출을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근까지 120여차례에 걸쳐 모두 99억5000여만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4∼8%를 떼는 수법으로 모두 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김씨로부터 은행대출을 청탁받고 모두 51억원의 대출을 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