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1월 15일 20시 0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또 이 오락기의 승률을 조작해 하루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린 전주 J오락실 업주 정모씨(32)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락기 제조업자 박씨 등은 승률을 조작할 수 있는 회로 스위치를 설치한 성인용 오락기 1500여대를 제작한 뒤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 위원장 명의의 가짜 검사필증을 붙여 전국에 판매한 혐의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