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률조작 오락기 제조-판매-오락실주인등 12명 구속

  • 입력 1999년 11월 15일 20시 04분


전주지검은 15일 ‘로얄킹’ 등 성인용 사행성 오락기를 제작해 가짜 검사필증을 붙여 판매한 박모씨(49·서울 D전자대표) 등 오락기 제조업자 5명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오락기의 승률을 조작해 하루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린 전주 J오락실 업주 정모씨(32)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락기 제조업자 박씨 등은 승률을 조작할 수 있는 회로 스위치를 설치한 성인용 오락기 1500여대를 제작한 뒤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 위원장 명의의 가짜 검사필증을 붙여 전국에 판매한 혐의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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