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수사]언론공작 베일…명예훼손 치중할듯

  • 입력 1999년 11월 14일 19시 57분


검찰이 언론대책 문건 원본과 사신(私信)을 찾는 데 실패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는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의 문건과 사신은 야당 주장대로 언론공작 또는 그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줄 결정적 물증으로 여겨져왔다. 결국 ‘언론공작’ 논란의 실체는 영원히 베일에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건 원본 및 사신 확보에 실패한 검찰의 분위기는 오히려 담담한 것 같다. ‘앞으로 수사에 지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2차장이 “큰 영향은 없다고 본다”고 대답할 정도다.

정차장은 “(하드디스크 원본 복구 실패는) 단지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뿐이며 그동안 문일현(文日鉉)기자의 진술 등으로 사신의 내용과 사건의 실체가 대략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문기자의 진술 요지는 문건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언론사 간부나 정치권 인사 등 제3자가 개입한 일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문기자 문건 작성―국민회의 이종찬(李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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