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2일 설립신고서 제출… "반려땐 對정부투쟁"

  • 입력 1999년 11월 12일 19시 46분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합법조직으로 인정받게 된다.

민주노총은 95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됐으며 이날 3대 단병호(段炳浩)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 단위원장 임기 내에는 다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신고필증 발급 여부가 향우 민주노총과 정부 관계를 규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는 단체(전교조)가 가입돼 있고 임원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올해 전교조가 합법화됐으며 설립신고서에 임원을 법적인 문제가 없는 단병호위원장과 이수호사무총장만 명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측은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이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 퇴진운동을 비롯해 정부에 대한 전면 공세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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