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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3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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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법률안 463건(의원 발의 358건, 정부 제출 105건)에 기타 안건 93건 등 모두 556건. 이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18일까지)중 모두 처리하려면 쉬는 날 없이 하루에 12건 이상씩 방망이를 두드려야 할 형편이다.
주요 안건은 뭐니뭐니 해도 예결위의 내년 예산안. 정부는 이미 21세기 첫해 국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거창한 취지로 93조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는 아직 겉장도 넘겨보지 않은 상태다.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법안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안건. 그러나 선거구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의원 정수 조정 등의 정치개혁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에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인권법 통신비밀보호법 부패방지법 변호사법 민법 등의 제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특히 민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현행 법의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한시적 합헌결정을 내려 연내 개정이 불가피하다.
재정경제위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주세 등 각종 세정개혁법안이 쌓여 있다.
내년 예산의 밑그림인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연히 새해예산안도 처리가 불가능하다.
문화관광위에는 수년간 말만 무성한 채 처리가 지연된 통합방송법, 보건복지위에는 의료보험조합의 통합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200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을 골자로 한 약사법 등이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통일외교통상위의 남북협력기금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국방위의 삼청교육피해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행정자치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 등도 주요 안건이다.
또 교육위의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 농림해양수산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등도 당사자들의 이해가 맞물려 있는 관심 안건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