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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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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행 항공법에 정해진 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처벌은 과징금 10억원 또는 해당 항공노선 운항면허 정지 정도. 이 때문에 “229명이라는 인명을 앗아간 사고 처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의 따가운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경우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고 법적분쟁 가능성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고 항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면허 및 증편을 불허해 성장을 제한하는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제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