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괌추락/NTSB 원인발표]건교부 KAL 제재 고심

  • 입력 1999년 11월 2일 19시 48분


9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의 괌공항 추락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드러나자 건설교통부가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중이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괌 사이판 노선 운항을 2년간 금지하고 신규 국제노선 배분도 일정기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일 오전중 제재방안을 확정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 항공법에 정해진 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처벌은 과징금 10억원 또는 해당 항공노선 운항면허 정지 정도. 이 때문에 “229명이라는 인명을 앗아간 사고 처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의 따가운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경우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고 법적분쟁 가능성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고 항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면허 및 증편을 불허해 성장을 제한하는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제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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