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이상조밀양시장 상고심서 원심파기 환송

  • 입력 1999년 10월 26일 17시 31분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26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 위안잔치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상조(李相兆)밀양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시장이 노인 위안잔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잔치를 마련한 것처럼 발언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녹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경남 밀양시 가곡동 노인 위안잔치에 시 보조금 150만원을 지급한 뒤 자신이 행사를 개최한 것처럼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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