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시장이 노인 위안잔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잔치를 마련한 것처럼 발언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녹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경남 밀양시 가곡동 노인 위안잔치에 시 보조금 150만원을 지급한 뒤 자신이 행사를 개최한 것처럼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