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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5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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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등은 경찰에서 “8월31일 안산중앙병원으로부터 용도를 명기하지 않은 물비누를 주문받아 세탁용 물비누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같은날 S화공에서 공급받은 세탁용 물비누 18ℓ를 납품했다”며 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중앙병원측은 “분명히 ‘관장용’임을 명시해 물비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안산중앙병원과 강남의료기상사가 팩스를 통해 물비누 등 의료용품 주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혼동이 생긴 것으로 보고 문제의 주문명세서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안산〓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